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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직무 |
채용(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5급 |
일반행정(경영)
직무기술서 |
4명 |
본사 |
1명 |
대전지사 |
IT
직무기술서 |
1명 |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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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자격요건
ㆍ학력, 출신지역,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
- 단, 임용일(’22. 11. 15.)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분(입사 후 학업지속을 위한 조치 없음)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9. 채용 결격사유 관련 규정 참조
ㆍ근무 가능한 건강상태인 분
□ 근무 지역
ㆍ본사 : 서울
ㆍ대전지사 : 대전
※ 합격 이후,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근무지역 이외 지역 근무 가능(전 직무)
□ 기타
ㆍ직무별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경력사원과 중복할 수 없음.
ㆍ직무 관련 성적증명 등 제출(⑦ 1차 면접 시 제출 증빙서류 참조)
ㆍ급여는 일반직 5급 신입사원 초봉 적용(경력 미인정)
ㆍ채용예정인원 및 임용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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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평가 항목 |
비고 |
서류전형 |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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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공통 |
직업기초능력평가 |
시험장 : 서울
*장소, 시간은 채용홈페이지 별도공고 |
직무별 |
직무관련 학과시험 |
면접전형 |
1차 면접 |
면접장 : 서울(잠실) |
2차 면접 |
면접장 : 서울(광화문) |
합격자 발표 |
(결격사유 조회, 근무 가능 건강상태 확인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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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가중치 |
선발배수 |
공통 |
직무관련 교육훈련사항·경력사항 |
75% |
30배수 |
자기소개서 등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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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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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ㆍ필기·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 및 수험표 출력용 |
대상자 |
ㆍ서류전형 합격자 |
입력방법 |
ㆍ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화면에 입력방법 안내 예정 |
입력기간 |
ㆍ서류전형 합격 발표 시 공지 |
유의사항 |
ㆍ해당기간 동안 본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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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내용/항목 |
출제 범위 |
가중치 |
선발배수 |
직업기초
능력평가 |
공통 |
직무분야별 직업기초능력 6개영역
(직무설명서 하단 참조) |
30% |
5배수 |
직무관련
학과시험 |
일반행정(경영) |
경영학원론, 마케팅, 재무관리, 재무회계 |
70% |
IT |
전산학개론,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
운영체계, 정보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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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분 |
평가항목 |
가중치 |
선발배수 |
공통 |
1차 |
직무능력 면접 |
70% |
3배수 |
창의성 면접 |
30% |
인성검사 |
참고자료 |
2차 |
종합적 직업능력평가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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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8/24(수) 09:00~9/6(화) 18:00 |
채용 홈페이지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9/23(금) 17:00 |
채용 홈페이지 |
필기시험 |
10/1(토) |
시간, 장소 추후공지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10/11(화) 17:00 |
채용 홈페이지 |
1차 면접 |
10/14(금) |
잠실(광고문화회관) |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
10/21(금) 17:00 |
채용 홈페이지 |
2차 면접 |
10/27(목) |
본사(프레스센터) |
2차 면접 합격자 발표 |
11/4(금) 17:00 |
채용 홈페이지 |
건강검진 |
11/7(월)~9(수) |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11/14(월) 17:00 |
채용 홈페이지 |
임 용 |
11/15(화) |
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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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 장소, 시간은 별도 공지 예정이오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안내문을 꼭 유의하여 주십시오.
※ 상기 일정,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시 채용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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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우대사항(가점) |
지원 직무 |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서류/필기시험 만점의 5% |
일반행정(경영) |
정보처리기사 |
서류/필기시험 만점의 3% |
IT |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10% 부여 |
일반행정(경영) 본사 |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부여 |
전 직무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3% 부여 |
전 직무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만점의 2% 부여 |
전 직무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부여 |
전 직무 |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만점의 2% 부여 |
전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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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우대사항]
ㆍ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취업지원‘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 단, 관련 법률에 근거해, 공사의 채용직무 중, “본사 일반행정-경영(신입)”만 해당하며, 가점에 의한 최종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0% 초과 불가(소수점 이하 버림)
ㆍ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ㆍ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 졸업학교 기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해당자
ㆍ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ㆍ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ㆍ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ㆍ우대사항(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단, 가점은 해당 전형(필기의 경우 각 과목) 득점 40% 이상 득점자에 적용
ㆍ기준일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 공인회계사 1차 합격자의 경우 별도 가점 우대사항 없으나 면접 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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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ㆍ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학부 졸업증명서 포함)
ㆍ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학부 성적증명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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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서류 |
ㆍ취업지원 대상자 증빙 서류 1부
ㆍ직무관련 훈련과정 이수증명서 1부(수료증 등, 훈련시간 증빙 가능할 것)
ㆍ자격증 사본 1부
ㆍ공인회계사 1차 합격 증빙
ㆍ장애인 증명서 1통
ㆍ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자녀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ㆍ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통
ㆍ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전체(①②) 제출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 표기) 1부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단,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대신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ㆍ직무관련 경력 관련, 아래 기재한 서류 전체(①②③) 제출
①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1통(직무 및 근무기간일, 주간(weekly) 근무시간 명시)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1통
②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통
③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1통
※ 단, 해외경력/프리랜서 및 당해연도 경력의 소득금액증명불가 등의 사유로 전체서류제출이 불가할 경우
사유서(양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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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의 사항
ㆍ지원은 1개 분야에 한하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ㆍ지원서 허위작성, 부정행위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등에 따라 공사가 정한 채용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을 취소하고 필요시 법적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불성실 작성(기존 온라인 작성분 재활용, 표절 등)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ㆍ각 단계별 전형시 유효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ㆍ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 요청시 반환하여 드리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채용서류반환청구서 다운로드
- 반환청구기간 : 2022년 11월 16일(수) ~ 2022년 11월 30일(수)
- 반환방법 : 양식 제출,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ㆍFAQ, 합격자 발표 및 세부일정 등 전형과 관련한 모든 발표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지(https://www.kobaco.co.kr) 및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ㆍ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전형 시기 조정 가능합니다.
② 기피 신청
ㆍ응시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형과정 중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별도 제공)
ㆍ응시자는 시험위원과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동일대학, 동일전공 교수에 한함)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시험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
- 시험위원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기피신청하지 않은 응시자가 최종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피신청은 해당평가 당일 이내 신청한 경우만 유효함
③ 채용이의신청
ㆍ응시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의신청 다운로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답변 예정. 이후 접수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합격자 평균 점수, 합격선, 시험문제 및 면접 기법 등은 비공개
※ 채용제도 등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미답변(채용 홈페이지 내 문의게시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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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 금지 및 채용비리 신고채널 안내>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 kobaco 감사실 02-731-7121, gamsa@kobac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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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사규정 제10조
제10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최근 5년 내 공사 및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직권면직 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하 “비위면직자 등”이라 한다)
10. 기타「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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