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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의 정의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국외 제외
< 비수도권 지방학교 >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비수도권 지방학교 >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예시 |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
* 2021년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대학정보공시 기준 시점으로 분류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다.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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